DB손보 ·메리츠화재, 보험금 떼먹은 보험사 ‘불명예’…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입력 2023.07.03 07:00
    금감원, DB·메리츠 보험금 미지급에 과징금·과태료 처분
    제재 수위보다 회사 평판 리스크 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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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두 보험사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따른 평판 리스크 하락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감독당국이 그간 철퇴를 내리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두 회사는 여전히 보험금 떼먹는 보험사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더불어 이번 제재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랑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6월에 DB손보와 메리츠화재에 각각 보험금 미지급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DB손보는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발각돼 과징금 1400만원에 해당 직원의 자율적 처리를 의뢰받았다. 메리츠화재는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적발돼 과태료 2640만원에 과징금 500만원,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의견을 받았다. 

      DB손보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2억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객이 제출한 자료가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고객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미지급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7월~2021년 12월까지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4500만원을 미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메리츠화재는 고객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를 두고 금액이 작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안에 비해서 과태료·과징금이 작다는 것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과태료·과징금 규모만 놓고보면 큰 규모의 보험금 미지급은 아니라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다“라며 ”다만 아직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란 평판 리스크는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보험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 업계에선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지난 2010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르면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50%로 과징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서류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도 이에 따라 제재가 이뤄진다. 경우에 따라서 수십억원의 과징금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이전보다는 줄었다는 평가다.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 미지급보다는 보험금 지급 이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DB손보와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미지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고객에게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한 비판도 커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보험금 미지급이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들었다”라며 ”보험금 지급에 논란이 있을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돌려받는 것이 최근의 추세란 점에서 두 회사 입장에선 평판리스크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D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감독당국 제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