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나설까…영업정지 소식에 서둘러 해명공시
입력 2023.08.28 16:33
    단기간 내 영업정지 될 가능성은 낮다지만
    평판 하락을 시작으로 리스크 연달아 터질 수도
    사업·재무 부담 커지고 부동산 PF 차환 우려
    롯데건설과 달리 그룹 지원 가능성은 단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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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계획을 직접 통보받지 못했다며 주식장이 시작하기도 전 '우선' 해명했다. 업계 관행대로 영업정지를 막거나 최소 미루기 위해 GS건설도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유동성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GS건설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처분은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걸린다.

      GS건설은 28일 장 시작 전인 7시35분 "당사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해명공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GS건설이 브랜드 평판과 여론을 더 이상 악화시킬 수 없어 급히 해명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GS건설도 당장 영업정지를 피하고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라 예상된다. 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취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건설사는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최악의 경우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수년간은 시간을 끌며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최근 비슷한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를 피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작업 중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2년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국토부가 이번 사태에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한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사고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안할 수 있겠으나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도 이번 영업정지 소식에 덩달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업정지 이후 GS건설의 ▲등급 변동 가능성 ▲유동성 확보 방안 ▲사업적·재무적 부담 정도 ▲부동산 PF의 차환 전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업이 정지되면 당장 평판 이슈부터 불거진다. 평판 하락으로 수주 경쟁력이 악화하고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등 리스크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NICE신용평가는 "대외신인도 하락 및 서울시의 부정적인 행정처분 전망 등의 요인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부동산 PF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무 부담이 커질 경우 작년 롯데건설처럼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위기감이 컸다. 지난 1월 메리츠증권에 1조5000억원 규모로 투자 협약을 체결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중 롯데물산·롯데호텔·롯데정밀화학 등 그룹 주요 계열사가 후순위로 약 6000억원을 출자했다.

      GS건설의 보유한 유동성(현금 및 장단기금융상품)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약 3조4643억원이다. 같은 기간 수주잔고는 56조3000억원이며 이 중 국내는 40조6000억원이다.

      다만, GS건설은 그룹의 지원을 단언할 수 없다. GS건설은 지주사 산하가 아닌, 오너 일가의 소유라 엄밀히 따지면 그룹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주 잔고가 매출의 3배가 되면 넉넉하다고 평가하며, GS건설의 상반기 매출액은 7조원이라 충분하다"며 "다만, 영업정지를 계기로 수주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신용펑가사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소식 이후 취소된 수주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추후 이전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수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28일 GS건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장 시작 이후 전일 대비 -4% 하락했으나 이후 5.4%까지 올랐다. 영업정지 선에서 처분이 결정되며 최대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는 불가하지만 기존에 계약한 현장의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다"며 "GS건설의 인천 검단 부실시공 이슈가 LH 발주 현장의 이슈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도 일부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