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지배구조 논란, 농협 회장은 '셀프연임'…새마을금고 회장은 '뒷돈거래'로 기소
입력 2023.08.31 07:00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법안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각종 비리로 기소
    막강한 권한에 논란 끊이질 않아
    선출직 특성상 국회마저 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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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상호금융 지배구조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회장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권 '카르텔'이 공고해 정치권에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에는 농협중앙회장 단임제를 14년 만에 연임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 중앙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당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통과하면 현 중앙회장의 연임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농협의 조합원수는 200만명이 넘는 전국 단위 조직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농협중앙회 조합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그런 마당에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농협중앙회장은 국회의원들로서도 견제하기 힘든 권력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앙회장을 국회에서도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지방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선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안에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 측으로부터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다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회장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선출직이다 보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진척이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유지 기반이다 보니, 선거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말했다. 

      비단 이들뿐 아니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모두 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이슈가 있어왔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임기를 마쳤다. 농협중앙회는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선거를 통해 중앙회장을 뽑는 시스템에선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다”라며 “국회에서도 견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카르텔보다 강력한 카르텔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