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13일 이사회…박차훈 회장 해임안 '불발'
입력 2023.09.13 15:52|수정 2023.09.13 15:53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개최
    21일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논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 확정
    박 회장 해임안 논의 안돼…
    現 김인 직무대행 체제 연장될 듯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직 해임과 관련한 대의원 총회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1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는 회장(박차훈 회장)과 신용공제 대표이사(류혁 대표이사), 지도이사(황국현 이사), 전무이사(김기창 이사) 등 4명과 각 지역별 금고 이사장 12명, 전문이사 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회장과 대표이사 전문이사, 지도이사 등이 비위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회장과 대표이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고, 전문이사와 지도이사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는 김인 부회장이 박 회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는 본래 중앙회 이사직 1명과 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됐다. 경기지역 이사인 김의중 이사는 올해 1월 사임했다. 금고감독위원회 1명은 박 회장의 기반인 동울산새마을금고 지점장 출신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의원 총회는 연초에 1번 열리는 정기총회, 필요시 열리는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1일 열리는 총회 역시 신규 이사 선출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최근 중앙회 최고 경영진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대의원들 사이에서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사퇴의 여론이 형성됐고, 이번 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는 주장이 각지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 경기 등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연합인 각 협의회에선 박차훈 회장을 해임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이사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 58조에 따라 총회의 소집 통지는 개최일 7일 전, 일시와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공고해야 한다. 즉 이날 이사회에서 박 회장 해임 안건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21일 열리는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불가능해졌고, 박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와 김인 부회장의 직무대행 상황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길게는 박차훈 회장의 본래 임기인 2026년 3월까지 현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사회를 통한 해임 안건 상정은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중앙회 이사회 구성원 2~3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박차훈 회장의 최측근이란 평가를 받는다. 박 회장은 지난 5일 전국의 금고 이사장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단’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일반적으로 총회의 의결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임시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현재 각 지역 이사장들의 박 회장 해임과 관련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추후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