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물 건너 가나…농협법 개정 마지막 한 달 '카운트다운'
입력 2023.12.05 07:00
    현직 회장 연임 가능해 ‘셀프연임법’
    여야 대치속 법사위 계류중
    연내 처리 안하면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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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어느때보다 통과여부에 농협 안팎의 관심이 크다. 이달 안에 처리가 안되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연임 가능 여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맞붙는 현안 이슈들 때문에 농협법 개정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다. 농협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농협법 통과를 위해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은 지난달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조합장들은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등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농협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장 단임제를 14년만에 연임제로 전환하게 된다. 더불어 현 중앙회장의 연임도 가능하게 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사위 통과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회장 ‘셀프연임’에 대한 여론의 부담 때문이다. 농협법에는 중앙회장 연임 뿐 아니라, 기타 내부통제 강화, 회원조합 무이자 자금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장 연임이다. 

      해당 이슈로 법안이 올해 내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 회기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그 회기 안에 통과가 안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처리 되기 때문이다.

      해를 넘길 경우 농협법은 또다시 법안 발의, 소관위 법안소위,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 통과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으로선 올해 연말까지 해당 법안 통과가 연임에 마지막 희망인 셈이다. 

      국회의 분위기는 연내 통과를 확신하기 힘들다. 농협법 통과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이 이어지면서 여당도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기 힘든 판국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관망하고, 야당 내에선 ‘입법로비‘ 의혹으로 내부 분쟁이 큰 상황이다”라며 “아직도 통과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