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이사회 모범관행 마련…‘지배구조 투명성’ 강조
입력 2023.12.12 16:17
    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발표
    승계절차 개시, 임기 만료 3개월 전으로 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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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승계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모범관행을 내놨다. 그간 은행지주 CEO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2일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하고 ▲CEO 선임 및 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지원조직 ▲이사회 평가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눠 총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금번 모범관행은 금감원이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강제규정은 아니며 각 은행지주사들이 원칙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CEO 승계와 관련해 후보군 관리 및 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라는 원칙을 정했다. 승계절차상 자격요건이나 평가방법 등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문서로 공개하라는 지침을 담았다. 그간 은행지주사 CEO 선임이 ‘깜깜이’ 방식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적정 CEO 후보군을 미리 관리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지주와 은행들이 경영승계절차를 조기에 개시해야 하는 점도 포함됐다. 글로벌 기업들은 1~2년 전부터 유력후보를 선별하는 등 장기간 평가 및 검증을 거치는 반면, 국내 은행들은 CEO 임기 만료 2개월 전에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모범관행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