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적분할 때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입력 2024.01.30 16:57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
    • 금융당국이 자사주 제도를 본격 손질한다. 특히 상장사들이 보유하던 자사주를 이용해 인적분할 시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되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사주는 대부분 주주권(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 및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왔다. 이런 점을 남용해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A기업이 인적분할 시 신설회사(A')는 자사주 비율만큼 신설회사의 주식을 A기업에 신주로 배정한다. 기존회사(A)는 자연스럽게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 확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사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적분할된 신설 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주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향후 매입·처분 계획 등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 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장사가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자사주를 포함해 계산하는 관행도 바꾼다. 시가총액 산정 시 자사주가 포함되면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