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당합병 사건 무죄 선고
입력 2024.02.05 15:06
    서울지법 1심 선고, 기소 후 3년 5개월만
    삼바 분식회계 행정재판에도 영향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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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이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며 3년 동안 10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과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이 회장은 재수감을 면해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5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햇수로 9년째인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날 선고로 승계 과정 불법성이 무죄로 드러난 만큼 추후 이어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행정재판에도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