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삼성그룹주 일제히 반등
입력 2024.02.05 16:20
    이재용 삼성 회장, 1심 무죄 판결 선고받아
    삼성물산 반등,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 등 낙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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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윤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주가가 일제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 회장 재판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데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으로 삼성그룹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0.47% 오른 14만94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삼성물산은 2.62% 내렸는데 이 회장과 관련한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되자 상승 반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주가는 1.20%, 삼성생명은 1.53% 내려 각각 7만4300원, 7만7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화재 역시 0.17% 하락 마감했다. 앞서 오전 삼성전자(-1.73%), 삼성생명(-2.3%), 삼성화재(-2%), 삼성바이오로직스(-0.8%) 등 내림세를 보였다가 이 회장 선고 이후로 낙폭이 소폭 축소됐다. 

      이 회장은 앞서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3년5개월가량 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합병이 이 회장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이 회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영향을 받아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검찰이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6.4%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 2월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0.4% 떨어졌다. 

      지난 2021년 이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당시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다. 삼성물산(-6.84%), 삼성SDI(-4.21%), 삼성전기(-1.99%), 삼성생명(-4.96%), 삼성증권(-2.29%), 삼성중공업(-2.74%) 등이 모두 약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금번 이 회장의 1심 무죄 판결로 삼성그룹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으로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주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정부 정책에 따른 저PBR(주가순자산비율)로 분류된 데다 자사주 소각 소식 등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 1월31일 자사주 1조원어치(780만7563주)를 2026년까지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계획(5년)보다 앞당겨 3년 안에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대표적인 저PBR주에 속하는 금융주들도 그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달 초 삼성생명은 9.67% 올랐고, 삼성화재는 9.66% 상승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