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PF 수수료 단속 나서자…사내 입단속 시작한 금융사들
입력 2024.03.08 07:00
    금감원, 과도한 PF 수수료·이자 검사 본격 나서
    법정 최고 이자율 20% 초과 시 이자제한법 위반
    검사 앞둔 증권사 "개방된 공간에서 언급 삼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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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이자·수수료 검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현장 점검이 진행·예정된 금융사들은 사내 입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5일 다올투자증권, 6일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을 현장 검사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외에도 보험, 캐피탈사 등 7~8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 기간은 약 10영업일이다.

      금감원은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수수료와 이자를 합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한 증권사는 현장 점검을 앞두고 직원들의 입단속에 나섰다. 검사기간 중 엘리베이터·흡연장·화장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 및 수검내용 관련 언급을 삼가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사에 보냈다.

      증권사 감사실을 통하지 않고 감독원이 직접 자료·면담 요청을 할 경우 감사실에 통보하고, (금감원의 지적이 예상되는 핵심사항은) 감사실·법무팀 등과 협의 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역과의 면담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 소명 ▲추측성 답변 및 개인적 견해 진술은 지양 ▲면담 후 면담기록부 작성 및 감사실 제출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정상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합리적인 PF 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