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25.05.02 16:10
    지난해 8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8개월만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2→3등급 하향하며 인수 지연
    금융위, 4차례 소위원회 열고 예외 조건 충족 논의
    향후 내부통제·자본관리 계획 반기마다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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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매 반기마다 자본관리 실태 등을 보고하는 조건을 달고 인수에 마침표를 찍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 금융감독원은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과 동양생명(지분 75.34%)·ABL생명(지분 100%)을 1조5500억원 규모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5일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편입 승인이 지연됐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상 자회사 편입을 위해선 '경영실태평가 2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등급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감독규정에 열거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존 규정이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규정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어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관련해 우리금융이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 및 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한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했고, 자체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라며 "이행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