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등은 진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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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올해까지 일탈회계를 유지하고, 내년 회계부터는 '전진법'을 적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1일 한국회계기준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금감원은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했다.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IFRS17이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금감원은 "일탈회계는 현시점 이후 더이상 적용하지 않고 2025년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며 "유배당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일탈회계에 참여한 생보사들에 대한 심사·감리 등도 진행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건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의적 영향력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지분법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결정기구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란 결론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는 정리될 것"이라며 "일탈 행위와 관련해 금융위와 이견은 없지만,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는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 일탈회계 허용 여부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들은 일탈회계를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의 투자 수익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자본, 혹은 보험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탈회계를 허용했다. 당시 생보사들은 자본으로 분류할 경우 계약자 몫이 장부에서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일탈회계를 요청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계약자지분조정을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금액은 9월말 기준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의 금액은 대부분 수십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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