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금권선거 구조 도마…농협 개혁 추진단 구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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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임직원 비위 의혹 2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에 대해 지난 1월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지급 건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약 3억2000만원의 공금을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실시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20일간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으며, 변호사 등 외부 감사위원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감사에 투입됐다.
감사 결과, 형사 고발이 원칙인 임직원 범죄 혐의 사건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한 사례와 성 비위·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을 경징계로 처리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중앙회 이사회와 조합감사위원회가 인사와 징계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내부 통제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금 및 경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상한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집행한 사례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무이자 자금 지원이 일부 이사 재임 조합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정황과, 비상임 이사·감사 등에게 활동 내역이나 증빙 없이 정기·특별수당을 지급한 관행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 1월 중 사전 처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추가 의혹 38건과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과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외부 감사위원들은 농협에서 반복적으로 비위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선거 제도를 지목했다. 현행 농협 선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금권선거와 온정주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인사·운영 투명성 강화, 내부 감사 기능 정상화, 선거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