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상폐 규정 신설·반기 기준 자본잠식도 심사 대상
시총 기준 '올해 7월 200억·내년 1월 300억원'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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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올해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편입되는 등 코스닥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코스닥 기업 최대 220여 개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주식시장 내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가 이어져 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입한 상장사는 1353개인 반면, 퇴출은 415개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를 마련하고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먼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이 대상이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과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을 보이는 데다, 주가조작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여러 주식을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액면가를 높이는 ‘액면병합’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도 앞당긴다. 올해 1월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4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이미 강화됐고, 당초 2027년 1월 200억원 미만, 2028년 1월 3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이 예정돼 있었다. 이를 조기 시행해 2026년 7월 200억원 미만, 2027년 1월 3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완전자본잠식(자본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 상장폐지 요건도 기존 ‘사업연도 말’ 기준에서 ‘반기 기준’으로 확대한다. 공시위반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번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동전주·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은 2026년 7월 300억원 미만, 2027년 1월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한국거래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50개 안팎에서 평균 약 150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21∼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은 연평균 20.8개에 그쳤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을 정리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분식회계·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