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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06일 12: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이르면 연내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9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지된 이후 1년여만이다. 다만 사모 형태의 분리형 BW 발행은 여전히 금지될 방침이다.
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은 현재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 또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를 맡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모 방식의 분리형 BW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모 발행은 여전히 금지된다. 주요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이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기업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분리형 BW가 이용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발행을 금지했다. 발행 금지에 따른 보완 정책으로 독립워런트 발행 허용이 논의됐지만 결국 입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중소·중견 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막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ELB발행은 총 144건, 규모는 1조 466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건수 및 규모 면에서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중 BW의 발행은 총 18건, 발행 규모는 3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6건, 1조4094억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민생법안인만큼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금융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단 침체된 발행시장에 이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전해진다. 분리형 BW는 2009년 기아자동차 등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도 자주 이용해왔는데, 기업 규모 등을 요건으로 발행을 허용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다.
한 증권사 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량과 변동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분리형 BW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 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Weekly 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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