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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중인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이하 광릉CC)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랜드의 인수도 무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릉CC 2·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사측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의 68.9%, 회생채권 21.4%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인가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이랜드의 인수도 무산됐다. 이랜드는 300억원의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를 추진해 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1100억원의 입회보증금 채무에 대해선 이랜드가 13% 현금변제하고, 87%는 출자전환할 계획이었다.
회생계획안이 무산되자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채권자 주도의 회생 신청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법무법인을 통해 1100억원 중 600억원 규모 회생채권의 위임장을 모집했다.
비대위 법률대리인 신앤코 관계자는 "이랜드가 막판에 변제 조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 회사측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다"며 "오후에 회생채권자를 중심으로 법원에 재회생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08월 10일 17:5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