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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으로 투자회수를 결정한 IMM PE가 합병 후 1년간 지분을 의무 보유(보호예수)하기로 했다. 만일 이 기간내 경영권을 매각하면 인수자가 보호예수 기간을 승계해야 한다.
2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제1호기업인수목적(이하 유안타1호스팩)은 지난 23일 캐프와 합병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캐프는 사모펀드 IMM PE가 최대주주로, 지분 77.7%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IMM PE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은 합병신주 상장 후부터 1년으로 설정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최대주주 측이 경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담겼다.
만일 1년 내 경영권을 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보호예수 기간을 이어 받아야 한다. 6개월 내 매각할 경우는 남은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 이후 매각할 경우는 매각 성사 시점부터 추가로 6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일부 지분 매각은 가능할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제21조2항)에 따라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을 위한 경우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경영인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해당되면 IMM PE는 또 다른 PE나 재무적투자자(FI)에게 지분을 재매각할 수 있다.
상장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 대주주 기업인 삼양옵틱스는 보호예수 조항이 간소하게 마련됐다. 지분 100%를 보유한 보고펀드는 코스닥 직상장 과정에서 지분 37.34%를 매각하는 대신, 나머지 59.59%는 6개월동안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삼양옵틱스 측은 “다른 PEF 또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보호예수 등 확약이 승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매각시 보호예수도 의무 승계
상장규정 따라 일부 지분 매각은 가능
직상장하는 삼양옵틱스는 보호예수 6개월
상장규정 따라 일부 지분 매각은 가능
직상장하는 삼양옵틱스는 보호예수 6개월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11월 24일 15:3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