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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IB)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이하 중기특화 증권사)가 오는 4월 선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에는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센티브 등 중기특화 증권사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있다.
금융위원회는 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증권사를 평가한다.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지정 후 유효기간은 2년이다.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될 증권사의 수는 5곳 안팎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1~2개 회사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제정안에는 지정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중소기업 M&A 펀드 운용사 선정시 평가기준이 완화되고 ▲산업은행 M&A 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받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된다.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지원 한도도 늘려준다.
금융위원회는 첫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 절차를 곧바로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선정 공고를 내고 내달 3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2월 17일 17:3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