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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법안들이 3일 새벽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여전법 등 총 20개의 금융법안이 의결됐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한 은행업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가 부여됐다.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 잔고로 가지고 있는 자는 인적사항과 보유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상 보수 공개를 연 2회로 조정됐다. 개인 보수 총액 상위 5인의 보수도 공개해야 한다. 이는 2018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부동산펀드 운용 규제(부동산 투자 상한 70%)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일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8년 6월말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재입법됐다.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참여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넓어졌다.
여전법 개정으로 신기술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됐다. 비카드 여전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됐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을 모두 영위한다면 지금까진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200억원의 자본만 갖추면 된다.
대부업법도 개정됐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낮아졌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가 전자증권제도로 전환됐다. 주식·사채·국채·지방채 등의 증권에 대한 권리 관계가 전자등록으로만 유통된다. 음성적 거래가 차단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또 보험업법 개정으로 자동차보험의 지급 보험금에 맞춰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원칙이 개선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년6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보험사기에 대한 벌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여전법·저축은행법 등 금융서비스 관련 법규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개정된 것도 특징이다.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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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3월 03일 09:46 게재]
0.5% 이상 공매도 보유자 공시 의무
보수 상위 5명 연봉정보 2018년부터 공개
기촉법 영역 확대해 한시법으로 입법
법정 최고이자율 34.9%→27.9%
보수 상위 5명 연봉정보 2018년부터 공개
기촉법 영역 확대해 한시법으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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