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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EB)의 기초자산으로 주식을 제공한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까지는 신탁된 주식을 보호예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 것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25일부터 회사 상장시 EB의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지분도 보호예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변경하고 이날부터 적용했다.
EB를 발행한 회사는 교환에 필요한 증권을 교환청구기간 만료 시점까지 예탁결제원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된 주식은 예탁원 명의로 보관되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 주식의 원래 소유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상장이 어려웠다. 최대주주는 필수적으로 6개월(유가증권시장 기준)간 보유 지분을 보호예수 처리해야 하는데 EB로 유동화한 지분은 보호예수를 걸 수 없었다.
변경된 세칙에 따라 앞으로 EB 교환 대상 주식은 예탁원에서 신탁형태로 보관하되, 거래소는 신탁의 형태로서 보호예수 대상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이번 변경으로 상장 예정인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가 EB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첫 수혜는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JW생명과학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을 활용한 EB 발행이 자회사의 상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보호예수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4월 26일 15:1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