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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이르면 올해 말 자기자본 8조원을 확보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르면 오는 9월 미래에셋대우와의 합병 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했다. 승인을 받으면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11월 합병하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신청서에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미래에셋증권을 소멸 법인으로 반영했다.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다.
합병시 예상 자기자본은 6조7000억원으로 기재했다.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결과다. 합병 시 발생하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5조8000억원이다. 이에 인수 주체인 미래에셋대우는 자사주 취득분에 대한 법인세 5000억원가량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을 흡수합병할 경우 3000억원가량을 자기자본으로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대우 인수가격(2조3200억원)과 미래에셋대우의 시가총액(지분 43%기준 약 1조원)의 시세차익 1조3200억원에 법인세율 22%를 적용한 금액이다. 이렇게 아낀 세금이 자본잉여금으로 싾인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초대형 IB의 최대 자본규모는 8조원이다. 자기자본 8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레버리지비율에 반영되지 않는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종합투자계좌(IMA)를 판매할 수 있고, 그간 은행에만 허용되던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로 시작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합병 후 자기자본 8조원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으로 약 1조3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을 내부에 유예하면 3000억~4000억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별도 기준 각각 1427억원, 285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나머지 1조원 가량은 보유 자사주 22%를 매각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000억원(지분율 약 4% 확보 가능)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운용이 지원할 계획이다. 남은 자사주 일부는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올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약 8%의 자사주만 매각하면 자기자본 8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초대형 IB 지원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입장에선 올해 말에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두는 편이 유리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합병 후 보유 자사주 22%에 대한 매각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자사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계열사 지원도 일부 있을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매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證 합병 인가 신청..."예상 자기자본 6.7조"
자사주 매각 시 자기자본 8조 달성
자사주 매각 시 자기자본 8조 달성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8월 03일 16:2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