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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청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까지 한진해운 채권단으로부터 의견을 종합, 최종적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조사위원 실사 결과, 회사의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1일, 이례적으로 이튿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자회사 및 자산매각을 비롯한 인가 전 M&A(영업양도)를 진행하고 아시아-미주노선을 SM그룹에, 미국 롱비치터미널Total Terminals International, LLC) 지분을 스위스 MSC와 현대상선에 각각 매각을 완료했다.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함에 따라 향후 2주간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17일 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임을 선임, 파산(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청산절차에선 한진해운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통해 공익채권이 우선변제 되고 나머지 채권의 변제를 진행한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2월 02일 16:5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