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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과 '셀프후원' 등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취임한지 15일만이다.
김 원장은 이날 저녁 "선거권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16일 오후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종래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이 의혹에 휩싸이자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의 거취를 두고 선관위에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긴 바 있다.
의혹 중 핵심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임기 말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임기 만료시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이나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당시 김 원장은 선관위에 후원 제한에 대해 질의했고, 선관위는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김 원장은 기부를 강행했다.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 출장 역시 위법성이 인정됐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출장비 지원을 받아 미국·이탈리아·스위스·우즈베키스탄 등에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김 원장은 업무상 출장이라 해명했지만, 관광 등 외유 논란이 불거졌다.
김 원장은 야당 등의 잇딴 공격에도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 결국 최단 기간 재임한 금융감독원장이 됐다는 불명예를 피하지 못했다.
선관위 "종래 범위 벗어나 위법"
역대 최단명 퇴진 불명예
역대 최단명 퇴진 불명예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4월 16일 20:5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