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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시장 충격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미칠 여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단여하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현행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최대 20억원 안팎이다.
일각에서는 조단위 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 10월 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부정으로 인한 위반금액의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고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이다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러 요소를 판단해야 해 과징금 규모를 예상하긴 힘들지만, 최대 위반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는 개정 외감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상폐여부는 얘기가 다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이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심사가 열릴 수 있다. 현행 거래소 49조, 세칙 50조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이 드러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를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경우 시장에 미칠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해 줄 문제이지만 상장폐지가 될 경우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독당국은 오는 6월까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감리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증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과징금은 최대 20억 수준...외감법 개정 소급적용 어려워
관건은 상폐여부..회계처리 위반 결론 나올 경우 가능할수도
감독당국 6월말까지는 결론낼 예정...시장충격 커질 듯
관건은 상폐여부..회계처리 위반 결론 나올 경우 가능할수도
감독당국 6월말까지는 결론낼 예정...시장충격 커질 듯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5월 02일 11:0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