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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정보통신(ICT) 주력 기업의 기준이 정해졌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선 대면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법은 이날 공포됐고, 내년 1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ICT 주력 그룹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를 넘으면 된다. ICT업종의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이라고 규정했다. 단, 출판·방송·우편업은 제외된다.
시행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와 거래 관계를 맺게 됐을 때의 예외사항도 담았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이 전면 금지되지만, 인수합병(M&A)이나 담보권 행사·대물변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거래 관계를 맺게 됐을땐 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제한적인 대면영업도 시행령에 따라 가능해졌다. 다만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 경우에도 대면거래가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는 금지되며, 대면 업무 개시 7일 전 금융위에 사전 보고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7일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 위한 제한적 대면영업도 가능
16일 입법예고…내년 1윌 전면 시행 예정
16일 입법예고…내년 1윌 전면 시행 예정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10월 16일 14:3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