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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이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이들 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10년만의 신규 인가자로 모두 증권사 기반 신탁사가 선정된 것이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주축이 돼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12곳의 후보를 심의했다. 그 결과 이들 3곳이 설립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무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3곳은 예비인가 이후 6개월안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가 나오면 영업을 시작한다. 로 6개월 안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본인가 이전에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라고 선제 조건을 내걸었다. 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가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3월 03일 17:2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