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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관련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정 대표는 내년 이후 재연임이 불가능해지며, 향후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조사를 끝내고 판매사 NH투자증권, 수탁은행 하나은행 등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80% 이상을 판매한 핵심 판매사다.
금감원은 부실 펀드 사전 검증 부실, 투자자에 대한 위험 알림 의무 위반 등의 징계 사유에 대해 정 대표의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징계가 현재 수위로 확정되면 정 대표는 향후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직무 정지는 징계의 다섯 단계 중 해임 권고 바로 아래의 중징계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사전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가, 제재심에서 한 단계 아래인 문책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다.
KB증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박 사장의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 연임 결정을 강행했다. 정 대표의 경우 임기가 2022년 3월까지로, 현재 징계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임기 만료 전 금융위의 최종 징계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제재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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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2월 02일 17:12 게재]
18일 제재심서 논의...확정시 내년 연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