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영업정지 확정…가교보험사 설립해 기존 계약 이전
입력 25.05.14 16:51
기존 계약 150만건, 내년 5개 손보사로 이전
1년 준비기간 이후 조건변경 없이 이전 예정
  • 금융당국이 파산위험에 처한 MG손해보험의 신규영업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기존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MG손보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변경이 정지된다. 다만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유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을 추진하면서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한다. 

    준비기간은 약 1년으로, 보험계약 조건 변경은 없다. 다만 MG손보가 보유한 계약 대다수가 장기보험인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한시적으로 가교보험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해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이다. 이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보험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 수준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기존 보험 계약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 이전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