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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해당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정신고서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유상증자 청약 및 일반 공모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포스코퓨처엠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총 1조1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신주는 1주당 9만5800원에 발행되며, 전체 발행 주식 수는 1148만3000주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 후 실권주에 대해 일반 공모가 이뤄지는 구조다. 포스코홀딩스는 보유 지분율(59.7%)에 해당하는 신주를 전량 인수해 약 52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달된 자금은 국내외 양극재 및 음극재 공장 증설,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등에 활용될 계획이었다. 세부적으로 시설자금 1810억원, 운영자금 약 2884억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약 6307억원으로 구성됐다.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라 유상증자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포스코퓨처엠은 향후 수정된 증권신고서 제출 및 청약 일정 재공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약일 등 유상증자 일정 전반에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조 유증 신고서 효력 정지
청약일 등 유상증자 일정 변동 불가피
청약일 등 유상증자 일정 변동 불가피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5월 23일 20:4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