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금감원장 시험대에 오른 삼성생명 회계 이슈…‘지분법 적용’ 공방 재점화
입력 25.07.16 07:00
취재노트
보험업법상 자회사지만 회계상은 제외
회계기준원 포럼 열고 전문가 공청회
차기 금감원장 스탠스 주목
  •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포럼을 열고 삼성화재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 특히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쟁점은 지분율과 영향력 간의 해석 차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K-IFRS에서도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상 ‘예외’ 조항이 남아 있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한다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모니모’ 등 공동 디지털 보험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점이 ‘유의적 영향력’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회계전문가들은 단순 지분율보다는 실질적 통제력과 협업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화재 편입 시점은 지난 2월이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삼성화재를 편입했으나, 회계상으로는 여전히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당시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회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회계기준원이 이 사안을 16일 포럼의 공식 의제로 삼으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감사법인 입장에서 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의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회계기준원 논의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 의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회계 처리 기준을 넘어 차기 금융감독원장의 규제 철학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규모로 보유한 주요 금융계열사로, 회계처리 방식이 향후 삼성전자 지분 평가 및 지배구조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이슈가 단순히 자회사 회계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금감원장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이슈인 만큼 보험업계에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이슈는 차기 금감원장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 회계 해석이 아닌, 제도와 규제의 방향성까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