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의 블랙홀" 비판 나온 회계기준원 토론회
입력 25.07.16 17:34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두고 토론
유배당 상품 부채 산정하지 않은 부분도 거론
  • "제가 보기에 삼성생명은 회계의 블랙홀입니다. 밸류업 정책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게 되면서 지난 20년간 지속했던 회계 일탈에 오류가 생겼고, 오늘과 같은 잡음이 생긴 겁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의 주제는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삼성생명이 실질적으로 삼성화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화재 지분 15.43%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20% 미만인 점을 들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사용하면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해서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는 IFRS상 예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IFRS상 유의적 영향력 행사 예시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등이다.

    예를 들어 2023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공동 투자 형식으로 블랙스톤과 6억5000만달러 규모의 펀드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김 교수는 공동 출자 자금을 그룹 100%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하는 구조가 '통합적 사업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4년 홍원학 삼성화재 전 대표가 삼성생명 대표로 이동하고, 이문화 삼성생명 부사장이 삼성화재 대표로 이동한 것을 '전략적 교류'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삼성생명이 과거 판매한 유배당 상품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회계에 대해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주식을 일부 매각하면서 전제조건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의 영향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했던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제는 회계 처리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돈(배당)을 줘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의 외부감사인을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언급 대신, 지분법 예외적용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진봉재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지분율이 20% 미만인데 지분법을 적용하는 사례는 주로 이사회나 경영에 참여해 재무∙영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며 "유의적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선 경영진에 의해 명백한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상품에 대해선 "감독규정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감독 규정에 따른 회계에는 부채로 계산하기 때문에 유효하고 본다"며 "최초 IFRS17을 적용할 때 공시를 했고, 해당 조건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속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