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35% 검토에 배당주 '급락'...은행ㆍ보험주 '직격'
입력 25.07.28 10:21
정책 수혜 기대 컸던 금융지주 중심으로 낙폭 커져
세율·기준 강화 가능성에 투자심리 급속 위축
  •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지방세 포함 38.5%)로 언급되며 고배당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초안엔 25%(지방세 포함 27.5%)이던 분리과세 세율이 여권 내 '부자 감세' 논란을 거치며 상향 조정되자, 그간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배당주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28일 오전 10시15분 기준 배당주로 구성된 'KODEX 고배당' ETF는 전 거래일 대비 2.5%(335원) 하락한 1만3125원을 했다. 금융주를 비롯, 해당 ETF가 담고 있는 국내 주요 고배당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것이 원인이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6.81%(6300원) 급락한 8만6100원을 기록하며 낙폭이 두드러졌다. KB금융(-3.79%), 신한지주(-3.65%), 우리금융(-2.15%) 등 금융지주사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3대 지방금융지주 및 IBK기업은행 등 중형 금융주 역시 일제히 3~4%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 배당 이슈가 크지 않은 카카오뱅크만 약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보험주 역시 동반 급락세다. 삼성생명이 -3%, 삼성화재가 -4%대 하락세를 보였다. DB손보ㆍ현대해상ㆍ서울보증보험ㆍ코리안리 등도 최대 5%대 급락하는 모양새다. 제일기획, 강원랜드, 현대엘리베이터 등 비금융 배당주 역시 약세를 보였다. 

    이들 종목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혀왔던 만큼, 제도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고세율이 상장사 배당 유인을 떨어뜨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분리과세는 극소수 주식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차지한다는 국세청 통계를 근거로 들며,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리과세 법안 발의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 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라며 "배당을 유도해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반론을 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최고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 반대 기류가 커지면서 정부는 기준을 보다 엄격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성향 기준을 40%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의 대주주에게는 분리과세가 아닌 최고 35% 안팎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방향성과 기준이 불확실해지자, 배당주에 기대를 걸었던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도 한풀 꺾인 분위기다. 제도의 실효성이 줄어들 경우 배당 유인과 수혜 범위가 함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35%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6%)과 비슷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