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금융당국 조직 개편 후 감사 현실화 가능성에 '노심초사'
입력 25.08.06 07:00
MBK 이후 멈춘 금감원 감사, 다시 재개될까…PEF 업계 ‘촉각’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속도 조절…개편안 보고에 관심 재점화
후임 금감원장 기조 따라 사모펀드, 본격 감독 대상 될 수도
  • 금융당국의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감사 기조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일부 대형 GP들을 대상으로 실사와 포트폴리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전 점검에 나섰지만, 본격적인 감사로 이어진 사례는 MBK파트너스가 유일했다. 

    이후 조직 개편 논의와 금감원장 공석 등의 여파로 흐름이 다소 느려진 가운데, 최근 관련 인사와 개편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감사 재개 가능성에 시장이 조심스럽게 주목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재무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감독 권한을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면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복수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PEF 업계는 개편안의 구체적인 윤곽보다도, 금감원의 감사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를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재임 당시 사모펀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함용일 부원장은 “PEF 운용사에 대한 감사를 연 5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MBK를 포함해 대형 GP 5곳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의 경계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에는 MBK, IMM PE, 한앤컴퍼니, VIG,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이른바 5대 대형 PEF가 우선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에는 조(兆) 단위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 중인 운용사라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표들끼리 만나면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긴장감의 배경에는 이복현 전 원장 재임 당시 이뤄졌던 MBK파트너스에 대한 고강도 검사가 있다. 금감원은 당시 홈플러스 회생 신청을 둘러싸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회계 처리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검사는 일단락된 상태지만, 핵심 쟁점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금감원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긴급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 실효성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PEF에 대한 감사는 ‘금융시장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로 한정돼 있고, 사모펀드는 라이선스 기반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금감원이 직접 행정제재를 내리기는 어렵다. PEF는 검사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는 구조가 아니고, 위법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검찰 고발 등 사법 처리 방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감사는 GP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슈다. 후임 금감원장의 인선과 금융당국 개편 방향이 맞물리는 시점인 만큼, 감사 주체와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를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후임 원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감독의 시야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그간 제도권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는 당국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 흐름이 일회성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화로 이어질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