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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의 책임준공(책준)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안성 물류센터 관련 책임준공 소송에서 법원이 신한자산신탁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지난 5월 평택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됐다. 청구액 575억원 규모의 원창동 물류센터 건은 선고가 10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14일 원고 마운틴레이제1차주식회사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60억원과 이에 대해 2024년 3월 21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 원리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평택 물류센터 사건(256억원 전액 배상)에 이어 책임준공형 신탁 구조에서 신탁사의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두 번째 사례다. 업계에서는 연이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신탁사에 불리한 해석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피고 측은 이번 판결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인수 금지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신탁사는 법적으로 차주의 대출 원리금을 직접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방식으로 계약이 설계됐는데, '대출 원리금 전액 배상'은 결과적으로 채무인수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같은 날 선고가 예정됐던 원창동 물류센터 사건(청구금액 575억원)은 피고 측 변호인단이 전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10월 2일로 연기됐다.
신한자산신탁 측은 '책임준공 미이행 시 전액 배상'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채무보증에 해당한다는 점과, 준공이 완료된 경우 매각을 통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해 전액 배상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법원은 안성 사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신한자산신탁뿐 아니라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우리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등 유사 구조로 사업을 진행해온 다른 신탁사에도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요 신탁사들이 연루된 유사 소송은 총 13건, 약 3454억원 규모에 달한다.
안성 물류센터 1심도 신탁사 책임 인정
법원 "원금 60억·이자 전액 배상" 판결
신한자산신탁, 책임준공 소송서 잇단 패소
법원 "원금 60억·이자 전액 배상" 판결
신한자산신탁, 책임준공 소송서 잇단 패소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8월 14일 11:1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