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AAA 이슈어 등장…미분양 해소 나선 HUG 공모채 데뷔전
입력 25.09.12 07:00
2·3년물로 최대 5000억원 자금 조달
대위변제 및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자금
"정책수행과 직결…조달 수요 이어질 듯"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상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HUG의 정책자금 수요가 크게 불어나면서다. AAA 등급의 초우량 회사채가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향후 채권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HUG(AAA)는 2년물과 3년물로 총 3000억원 규모로 공모 회사채 조달 계획을 세웠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 한도를 열어뒀다.

    오는 2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10월 1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며,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HUG 관계자는 "운영자금에는 공사 보증상품 관련 대위변제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필요 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HUG가 발행하는 첫 일반 공모채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HUG 보증 산하 리츠 4개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 바 있다. HUG는 지난해 초 정관 변경을 통해 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까지 사채 발행이 가능해 추가 발행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에는 직접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고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주식 인수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만 가능했었다.

    신용등급 AAA의 공사이지만 HUG는 일반 회사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설립법에 의거한 공기업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은 물론 수요예측을 진행할 의무가 없다. 

    HUG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 회사채와 같은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19조를 보면 적용 제외 증권에 해당하는 34개 조항(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중 HUG가 속한 주택도시기금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7일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물량 증가와 주택사업자의 공적보증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 규모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HUG의 역할도 한층 무거워졌다.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보증기관으로서 민간의 주택금융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새정부 들어서는 임대주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유동성 공급 창구로서 기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HUG는 미분양 안심환매, 보증상품 대위변제 등 직접적인 자금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맡고 있어 자체적인 자금조달 역량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HUG는 당초 발행 예상 규모를 1조원 이내로 잡기도 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초우량 민평 물량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책수행과 직결된 사업 특성상 향후 조달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