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관행 검사가 메인인데'…금감원, 금소원 신설 시 보험사 통제력 약화 불가피
입력 25.09.16 07:00
조직개편 세부안, 핵심은 기능 배치
건전성은 금감원·영업관행은 금소원 분리
금소원, 보험에선 민원조직 대신 '파워 조직'
편면적 구속력 도입 시 금소원 영향력 더욱 확대
  •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할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 검사에서 핵심인 영업행위 부문이 금소원으로 넘어가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분리돼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직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금소처 산하에 있는 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로, 어떤 기능을 분리하고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기능 이관 문제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및 제재권을 갖게 된다. 다만 '쌍봉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 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원이 담당하는 쪽으로 기능을 분리할 전망이다. 금소원은 업무 강도가 높은 '기피 조직'이라는 인식이 높아 직원들의 불안감이 크다.

    다만 업권별로 조직이 분리됐을 때 금감원과 금소원이 갖는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보험 권역의 경우 신설되는 금소원이 금감원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의 경우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부문을 담당하는 금소원이 핵심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건전성 감독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업 관행에 대한 검사나 제재, 분쟁조정이 차지하는 영역이 큰 측면이 있다"라며 "금감원에 건전성 감독 기능만 남겨지면 보험 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질텐데 이렇게 되면 초대형 소비자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보험사에 대한 금소원의 장악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금융당국이 낸 조정안에 금융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금소원 신설 움직임까지 가시화하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안그래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 속에 분리가 되는데, 신설되는 금소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 이렇게 한다'라고 초반에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금소원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서는 이같은 '이원화'된 구조가 오히려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과거에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나눠서 했었는데, 건전성 검사국 소관 사항인지 준법성 검사국 소관 사항인지를 놓고 조율하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라며 "아예 기관이 달라진다면 복잡함의 정도가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