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와 IFC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입력 25.10.13 16:38
브룩필드에 계약금 2000억·이자·비용 전액 배상 명령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 무산과 관련해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전면 승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미래에셋운용과 브룩필드 간 IFC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다. 이에 따라 브룩필드는 계약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무산된 IFC 매입 거래에서 비롯됐다. 미래에셋은 브룩필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리츠를 통해 IFC를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미래에셋세이지리츠’ 영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중단됐다. 양사는 MOU에 ‘우선협상기간 내 인가 미획득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시한 바 있다.

    브룩필드는 거래 무산의 책임이 미래에셋에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특히 중재 과정에서 브룩필드 측은 “미래에셋이 리츠 영업 인가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중재 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정으로 미래에셋은 IFC 거래 무산 이후 불거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브룩필드와의 장기 분쟁에 마침표를 찍으며 4조원대 거래 무산의 부담에서도 한숨 돌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