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가 주요 증권사들의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업들의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오른 PRS에 국회가 관심을 보이자, 시장에선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PRS가 자사주 활용의 ‘우회로’로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증권가 안팎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국회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주요 증권사들의 PRS 계약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팀이 각 증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 중이며, 이미 다수 증권사가 보유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증권사들로부터 PRS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사가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PRS가 올해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회계상 ‘사각지대’ 문제나 자사주 소각 우회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국회가 PRS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연관 짓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사주 소각 규제가 연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왔고, 이 과정에서 주주 반발이 거셌다.
최근 금감원이 EB 공시 기준을 강화하자 증권사들이 대안으로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PRS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EB 발행이 어려워졌지만,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 현금화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PRS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티와이홀딩스는 자사주 9.91%를 기초자산으로 한 PRS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례가 많지 않아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
PRS가 자사주 활용의 새로운 통로로 떠오르는 한편, 당국 안팎에선 거래 구조 자체에 대한 회계상 재분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일각에선 PRS 역시 TRS처럼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RS는 양도자가 의결권과 배당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구조 탓에 파킹딜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거의 활용하지 않는 추세다. 이에 기업들은 의결권과 배당권을 모두 넘기는 PRS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증권사가 발행사의 매각 의사에 영향을 받아, 사실상 주식담보대출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PRS로 인한 자금 조달이 자본으로 분류돼야 하는지, 아니면 부채로 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다만 결론을 내기 위해선 PRS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연결 여부, 우선매수권 등 계약 조건, 모자회사 간 지분율 등 여러 요소를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해, 단기간 내 논의가 마무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단순한 자료 취합만으로 규제 가능성을 단정하긴 이르지만, 증권가에선 그 자체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용등급 하락 우려 속에서 PRS까지 제약이 걸리면 사실상 대체 조달 수단이 사라진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규제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조달 수단을 입법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증권사 PRS 현황 제출 요구…금감원 통해 자료 취합
자사주 소각 ‘우회로’ 차단 목적 아니냐는 해석도
회계상 부채·자본 분류 논의까지 맞물리며 증권가 ‘긴장’
자사주 소각 ‘우회로’ 차단 목적 아니냐는 해석도
회계상 부채·자본 분류 논의까지 맞물리며 증권가 ‘긴장’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10월 19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