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공개매수 주관의 절대강자인 NH투자증권이 내부거래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주요 고객인 사모펀드(PEF) 업계까지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의 평판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의 수사망이 관련 이해관계자들까지 넓혀질 우려가 나오면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공개매수 주관에서 압도적 1위를 지켜온 대형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다 보니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에도 IB 부서 직원이 상장사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PEF 업계에서도 덩달아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개매수는 보통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나 지분율 확대 등을 위해 활용되며, PEF가 주요 고객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PEF 관련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관사가 미공개정보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 공개매수 당사자인 PEF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주관에서 경쟁 대형 증권사들이 시스템 미비, 업무 경험 부족 등으로 주춤할 때 시장을 선점했다.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뤄진 공개매수 61건 중 36건을 주관했다. 공개매수가 활발했던 2024년에는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PEF의 공개매수 거래였다. MBK·UCK파트너스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쌍용C&E·SK디앤디 공개매수,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등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제이시스메디칼, 락앤락, 커넥트웨이브, 비즈니스온, 티엘아이 등과 더불어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공개매수 등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23년 오스템임플란트, 루트로닉 등의 패키지 딜(인수금융–상장폐지–지배구조 개편) 수행 경험을 토대로 PEF 대상 마케팅을 강화했고, 특히 2023년 9월부터 국내 최초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개매수 작업은 이전에는 국내에서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적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공개매수로 맞불을 놓을 때에도 대형 증권사들조차 자신 있게 나서지 못했던 후문도 있다. 이후 일부 거래에서 대형사조차 신고서 작성을 외부 자문사에 의뢰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진다. 한 PEF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 업무에서는 특히 거래소와의 소통 측면에서 압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PEF들이 선호해왔다”며 “연달아 미공개정보 활용 의혹이 터진 만큼 한동안 업무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수료야 경쟁으로 가면 비슷할 것이고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실력이 좋은 하우스로 다시 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PEF 관계자는 “경쟁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NH투자증권이 선호됐는데, 아직 PEF들도 불똥이 튀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래와 관련해 사건이 터지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NH투자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개매수는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떤 딜보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절차가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개시 전 준비 작업만 두세 달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해당 거래의 최종 비용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경쟁사들 사이에서는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맡으면 몇 달 전부터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지금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국이 조사하는 사안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의혹이 현실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 만큼, 공개매수 등 자본시장 거래에서 미공개정보 및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안이 요구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공개매수처럼 사전 준비 기간이 길고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건은 주목도가 높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2개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경제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노출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중 공개매수 발표 전후에 대상 종목 주가가 급등했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감시로 살펴볼 것”이라며 “PEF를 특정해서 보진 않지만, 계좌주가 누구냐에 따라 PEF들을 포함해 다양한 관계자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계속 일거리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계속 나올 것이고, 유사한 사건이 나오면 놓쳤던 부분들도 더 확장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매수 거래 주요 고객 PEF도 ‘충격’
당국 수사망 확장에 불똥 튈까 우려도
공개매수의 높은 난이도·복잡한 절차
평판 리스크 영향이 클지는 지켜봐야
			당국 수사망 확장에 불똥 튈까 우려도
공개매수의 높은 난이도·복잡한 절차
평판 리스크 영향이 클지는 지켜봐야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10월 30일 15:06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