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본건' 과징금 11월 제재심에서 안다룬다…연내 상정도 불투명
입력 25.11.04 07:00
11월 제재심 논의 어려울 듯…연내 상정도 불확실
은행별 제척기한 달라 일부 여유…시급성 완화
금감원 인사 변수 등 겹치며 본건 논의 후순위로
  •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본 건' 과징금 부과 안건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다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금감원이 인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제척기간 만료 우려도 일부 해소돼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11월로 예상됐던 홍콩 ELS 과징금 부과 논의를 이달 제재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오는 6일과 20일 두 차례 제재심을 열 예정이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려면 3주 전 금융사에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선 연내 제재심 부의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제재심에서 다룬 홍콩 ELS 과태료 부과 검토 대상에 2021년 1월 뿐만 아니라 2021년 중순 이후까지 판매된 상품을 포함하면서, 내년 초 제척기한(5년) 만료를 앞둔 사안에 대한 시급성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재심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논의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 판매된 건이 대상으로, 대부분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받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본 건' 과징금 심의에 앞서 ELS 제재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금감원은 해당 제재심에서 녹취 의무 위반 등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경미한 사안 가운데 제척기한이 임박한 건을 우선적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별로 제척기한이 제각각이지만, 같은 지적 유형은 가장 빠른 제척기한이 도래하는 은행 기준으로 함께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제척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 있어, 일부 건에선 처리 여유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금감원 정기 인사 단행 가능성도 높아 내부 검토 속도가 더딘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본 건 과징금 논의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11월 제재심에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하고, 내년 2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감원 인사 일정과 제척기간 변수 등이 맞물리면서, 홍콩 ELS 과징금 논의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11월 제재심 일정은 아직 미정 상태이며,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은 먼저 다뤘지만, ELS 본건은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