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LS 조 단위 과징금…금융위 감경만 바라보는 은행들
입력 25.11.28 16:43
금감원, 판매은행 5곳에 총 2조원 과태료·과징금 부과
'최악' 시나리오 피했지만…"예상보단 컸다"는 해석 많아
제재심 단계서 감경 어려울 시 금융위에서 감경해야
최종 결과 따라 은행권 소송 나설 가능성도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은 이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신한(2조3701억원), NH농협(2조1310억원), 하나(2조1183억원), SC제일(1조2427억원), 우리(413억원) 등이다.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가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총액이 4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었지만, 당국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편하면서 은행권 합산 1조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내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감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사례를 고려하면 제재심에서 큰 폭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경을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큰 금액이 부과된 것 같다"며 "제재심에서 감경이 어렵다면 결국 금융위 단계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한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 사이 '중간'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예상보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 데는 최종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쪽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은행권에서는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은행별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확정되면 약 600%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적립해야 한다. 

    RWA가 늘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해 주주환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전통지서 발송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로, 이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