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재위 통과...최고세율 30%ㆍ50억원 초과구간 신설
입력 25.12.01 09:51
최고세율, 기존 정부안 35%→30% 하향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 25% 적용
50억원 초과구간 신설…30% 적용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0%로 내려가면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아질 방침이다. 아울러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 25% 세율이 적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했다. 

    고배당기업 기준을▲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두 가지로 상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 35%를 적용했던 기존 정부안 대비 구간을 세분화하고, 3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은 35%에서 25%·30%로 완화했다. 

    이같은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내 증시 활성화 국정 과제에 따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