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차단 나선 금융당국…증권사 건전성 규제 손질
입력 25.12.23 14:52
NCR 위험값, 고위험 사업장 중심 차등 적용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모험자본 인정 기준 손봐
  •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금융 쏠림을 줄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투자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 등)와 LTV(담보인정비율) 수준에 따라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브릿지론이나 LTV 60% 이상 고위험 사업장에 투자할 경우 NCR 위험값은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해외 부동산은 최소 위험값을 60%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채무보증(18%), 펀드(60%), 대출(100%) 등 투자 형태별로만 위험값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채무보증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판단이다.

    또 부동산 채무보증·대출·펀드를 모두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안 시행 시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는 단계적으로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 PF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타 업권 수준으로 상향된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조정된다.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 투자는 공급 실적의 30%까지만 인정해 상대적으로 저위험 자산으로의 쏠림을 막는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간접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간접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도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심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