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6.01.14 08:23
사기·분식회계 등 혐의 받아
법원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은 부족"
  •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CFO)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나 이들 모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1164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병주 회장을 제외한 경영진 3명은 분식회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해 자산 가치를 부풀린 점도 분식회계로 봤다. 

    또한 홈플러스가 2023~2024년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 차입한 2500억원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혐의와, 2024년 5월 메리츠로부터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조기상환 특약을 신용평가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은 부족하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