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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재개 1주년을 앞두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증권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스템상 불법 공매도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소명 절차에 따른 업무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탓이다.
최근 발표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주요 추진 과제 중 공매도 관련 내용은 단 한 개에 그쳤다. 이마저도 기존 개선안을 되풀이한 것으로 업계의 현실적인 개선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중 공매도 관련 내용은 '중복 감리 자료 제출 의무 면제' 뿐이다. 로드맵 내용 대부분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등 외환 부문에 집중됐다.
감리 자료 중복 제출 문제는 이미 작년 말 개정을 예고한 사안이다.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통해 금융사들의 매도가능잔고 등이 실시간으로 점검되는 상황에서 매월 잔고 자료를 제출하게 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작년 11월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 개정이 유력한 문제가 로드맵 상 유일한 추진과제로 언급됐다는 점에 업계는 실망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구색 맞추기용 추진 과제"라며 "NSDS 출범 때부터 중복되니 면제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이제야 반영이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큰 메리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달 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 NSDS 참여사는 잔고 자료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참여사의 경우 매월 1회 제출에서 분기별 1회 제출로 완화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월 말 시행 예정으로 첫 적용 시점은 1분기가 끝난 4월이 될 것"이라며 "NSDS가 가동되면서 자료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궁극적으로 NSDS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NSDS는 작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도입됐다. 주문 단계에서 보유·차입 잔고를 자동으로 대조하고,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현행 규정상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인 기관 등은 NSDS에 참여해야 한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의 외국계 IB와 국내 주요 증권사, 운용사 등 100여 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실제 규정상 허용되는 상황이라도 NSDS상 불법 공매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주식 대차 확약을 받았으나 전산 반영이 늦은 경우, 대차 후 중도상환 요청(리콜) 시 매도가능잔고 반영이 늦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무차입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경우 해당 투자자는 T+2일(결제일) 이내에 해당 거래가 무차입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작년 MSCI는 한국의 공매도 부문 평가등급을 '–(개선필요)'에서 '+(양호)'로 상향했다. 이후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멈췄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소명 때문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외국계 IB도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며 "MSCI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환 등에 관심을 갖는 게 이해는 되지만, NSDS 도입 1년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개선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소명 기한을 연장하거나 무차입 공매도로 잘못 인식되는 사례 등에 대한 시스템상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후 시스템 개선은 전무
불법 오인 빈번…소명 리포트 작성에 한 세월
"과도한 규제로 신규 플레이어 진출 어려워"
불법 오인 빈번…소명 리포트 작성에 한 세월
"과도한 규제로 신규 플레이어 진출 어려워"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6년 01월 22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