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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당국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사업비 효율화, 부실자산 정리, 조직·인력 슬림화 등 방안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손보에 내려진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될 전망이다.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요구 단계로 이행되며, 롯데손보는 일정 기간 내 보완된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요구 단계부터는 점포 신설·통합 제한, 고위험자산 보유 제한, 자산 처분, 조직 축소, 임원 교체 요구, 일부 영업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6년 01월 28일 15:5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