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코빗 인수,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변수 부상
입력 26.02.19 15:51
코빗 지분 92% 계약 체결…최대주주될 전망
코인 거래소 지분율 제한, 변수이긴 하지만
거래 구조 상 당국 승인 후엔 클로징에 무게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도 선제 베팅했단 평가
  • 미래에셋그룹이 코빗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시장 관심이 모인다.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입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거래는 최종 성사될 것이란 시선에 힘이 실린다. 

    미래에셋증권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13일 코빗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대상은 코빗 지분 92.06%로, 인수 금액은 약 1335억이다. 코빗의 최대주주 NXC(지분 60.5%)와 2대 주주 SK플래닛(31.5%)가 보유했던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득 예정 시점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공시에서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기타 사항에 "본건 거래는 계약상 정해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7 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한 날에 취득된다"고 기재했다. 이번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움직임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거래 종결까지 넘어야 할 변수가 많단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 이번 거래에는 거래 종결 이전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 존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행조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논의 중인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법안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지 기준은 법안 '발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 '시행'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시행'돼 지분 보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거래 무산 사유에 해당한단 것이다.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의 경우 법안 발의 자체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는 데다, 설령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와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상적인 유예기간까지 감안하면 제도 변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은 1~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법안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사실상 미래에셋이 거래를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에 현재로서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아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주주 변경 심사가 가장 큰 변수란 목소리도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통과 후엔 후속 절차를 거쳐 종결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그만큼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 의지가 크다고 평가한다. 만약 법이 시행될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선제 베팅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에는 박현주 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현주 회장은 그간 '미래에셋 3.0'을 내세우며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결합한 글로벌 금융 플랫폼 구축을 강조해 왔다. 

    해외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인프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단 평가다. 전통 자산에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결합해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 분야로 확장해 나가겠단 것이다.

    미래에셋그룹 내부 분위기도 이와 맞닿아 있다. 미래에셋증권 내 디지털자산사업본부는 인력을 지속 늘리고 있으며 미래에셋은 최근 AI, 블록체인, Web 3.0 인력들에게 스톡옵션을 대거 부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겠단 신호이자 가상자산 인력을 최대한 끌어오겠단 메시지"라고 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은 비금융사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인수하고자 한다"며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 입법 취지와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