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내달 시행
입력 2024.06.11 16:36
    11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책무 내용 및 업권별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 (그래픽 = 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 = 윤수민 기자)

      금융권 사고와 관련한 책무구조도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책무구조도에 담길 책무의 구체적 내용, 업권별 제출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규정됐다.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등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케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됐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담겼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내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