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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감독당국은 자본확충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분기 결산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긴급 브리핑에서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상환 후에도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이 150% 이상을 유지해야만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반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비율은 127.4%(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원칙모형 적용 시)로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롯데손보가 선언한 콜옵션 강행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채권 투자자들의 계좌 정보 등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금감원은 예탁원 역시 롯데손보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고유계정을 활용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재무적 영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원장은 "고유계정의 일반자금이란 고객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 맘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 금융업을 영위해온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 결정의 배경으로는 재무적투자자가 대주주인 롯데손보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지목됐다. 이 부원장은 "짐작컨대 롯데손보가 다른 보험사와 다르게 지배구조가 재무적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적 주주이익 극대화가 목표가 아닐까 싶다. 다른 보험사의 결정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배경이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본확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 부원장은 "보험사로서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롯데손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 계획이 조만간 확인되지 않으면 당국으로서는 재무건전성 취약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입력 2025.05.08 16:36
이세훈 부원장 "충족하지 못한 상환요건 무시한 조기상환 시도에 유감"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5월 08일 16:3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