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 먼저 제시했는데 배제...SK텔레콤, 전단채 발행서 "관행 어겼다" 뒷말
입력 2025.05.12 07:00
    SK텔레콤, 총 2000억원 규모 전단채 조달 마쳐
    '금리순 낙찰' 관행에도...1bp 낮은 금리 써내도 물량 못받아
    "이례적인 경우...발행사인 SK텔레콤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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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SK텔레콤이 총 200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입찰 우선순위 관행을 어겨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를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발행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시장에서 갑질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자금 조달 편의상 총액 인수를 제안한 곳에 물량을 우선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7일 총 2000억원 규모 전단채 조달을 마쳤다. 트랜치(만기)별로는 19일물 1000억원, 50일물 1000억원 규모다.

      전단채는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으로 별도의 실물 발행 절차나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즉각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소 투자 금액 규모가 1억원으로 기업어음(CP) 보다 적고 할인 발행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전단채 발행 시 입찰 과정을 거쳐 금리, 시간(초 단위), 수량 등의 순으로 투자자에게 물량을 배정한다.

      문제는 지난 7일 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다. A기관이 50일물 입찰에 매출금리 2.84%, 할인금리 2.85%로 총 300억원 규모로 주문을 넣었다. 하지만 입찰 결과 B기관이 매출금리 2.85%, 할인금리 2.86%로 50일물 총 1000억원 전액 낙찰이 이뤄졌다.

      관행상 입찰 최우선 순위가 금리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금리를 1bp(1bp=0.01%포인트) 낮게 써낸 A기관에 300억원이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700억원이 B기관에 배정돼야 한다. 사모 시장에서 발행이 이뤄지는 만큼 입찰 시간이나 수량 등은 투자자가 알 수 없으나, 제출 금리 수준은 공개되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시장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금리 순 낙찰이 당연할 정도로 관행"이라며 "이번 건은 이례적인 경우로 솔직히 말하자면 발행사인 SK텔레콤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신뢰가 중요한데 낙찰 룰을 깨버린 건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SK텔레콤이 편의상의 이유로 이렇게 일처리를 해버리면 다른 발행사가 전단채 발행 시 똑같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결국 업계 룰이 깨지면 (SK텔레콤은) 채권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해 총액 인수를 제안한 곳에 물량을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회사채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등 수요예측과 관련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전단채의 경우 사모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 유리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모 형태로 발행하는 전단채의 경우 회사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